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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을 소개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가진단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자가진단을 하겠죠? 핵심은 서울에 사는 청년의 소득과 월세 조건입니다.

본 정보는 2022년 6월 25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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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총 10개월 동안 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쯤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시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서울시는 두 달 정도 앞서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전부터 쭉 해왔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할 자격조건이 되면서 총 2만 명을 추첨으로 뽑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3만 명까지도 고려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진행되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지원금이 200만 원인데, 돈을 굴려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 돈을 못 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1인 가구

신청일은 2022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서울시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즉, 서울시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기간 안에 서울시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신청자격이 됩니다.

 

본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단,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PDF 변환 방법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만 19세~만 39세 청년

이것도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정 나이인 만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본인의 생년월일에 맞춰서 나이를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가 1982~2003년까지인 사람들이고 198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기준으로 국민들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월소득을 말하고, 비율로 100%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래 표는 2022년에 적용하는 중위소득 150% 기준표입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본상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준을 읽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래 기준표만 가지고 본인 소득과 1:1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중위소득은 단순히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과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재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을 하죠. 이런 복잡한 것을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이 통합해서 담겨있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즉, 중위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보료 기준

 

가구인원수
중위소득 150% 월소득(원)
1인
2,917,218
2인
4,890,128
3인
6,292,052
4인
7,681,620
5인
9,036,773
6인
10,360,506
7인
11,670,888
8인
12,981,270

 

기타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이란 집을 빌린 보증금을 말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반비례관계이고, 금액을 조절하는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런 조건의 집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소리죠.

 

만약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맺은 월세집이라면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무조건 본인 명의로 계약을 맺은 월세집이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이번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지원 자격조건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4가지 모두 충족되는 사람들 중에서 2만 명을 뽑는 것입니다. 무조건 월 2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 월세를 더 지원받고 싶다면 관련된 정책과 월세대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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