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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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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표적인 4가지 급여 중 의료비 지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와 이를 지원받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저는 한 때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개념과 혜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7월 20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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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전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정부 담당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이 된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게 의료비 관련해서 혜택이 어마 무시하게 큽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부릅니다.

 

의료급여 수급제도

왜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었냐면 저소득층이 먹고살기 위해서 기본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사람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부분이 바로 병원비입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큰 병에 걸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병원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오죽할까요.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수급권자들이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2가지 종류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분들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를 1종, 후자를 2종이라고 구분 지어놨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1종은 혜택이 훨씬 크고요. 2종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습니다. 이 둘을 구분 짓는 기준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당연히 혜택도 다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점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된다면 의료급여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병원을 다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때는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둬서 큰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소득이 적어서 불안한데 아예 범접할 수 없는 의료비를 마주하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2~3만 원 금액으로 몇천만 원을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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