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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종이컵 사용금지 어길 시 과태료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한다. 최근에 스타벅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테이크아웃을 하면 주는 일회용 컵으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으니 곧장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전혀 관련이 없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텐데 피해 보는 소상공인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

본 정보는 2022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금지 vs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지금 정부에서 일회용 제품, 그러니까 봉지나 종이컵 등에 대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일회용 컵을 고객에게 주었을 때 보증금을 받는 것이다. 둘은 주체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태료

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제과점 등까지도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종이컵의 경우 테이크아웃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매장 내에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고 정신이 투철한 손님이 이걸 적발할 거라고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니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한다. 1년 동안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계도기간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시간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이 대략 105개 브랜드, 3만 8천여 곳이다. 이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를 어기게 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신 분들은 본사에서 공지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 하고, 고객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다. 다 쓴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그리고 위반 행위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내는 것이다. 어떻게 걸리냐고? 이것도 다 보는 눈이 있고, 증거가 남게 된다.

 

과태료 해결하는 방법

장사는 개인 역량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태도를 논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다. 아르바이트생 교육이 확실히 해야 하고, 영업시간 동안 관리자가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과태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본인 자금을 활용할 수 없다면 대출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 및 금융권 자금 중에서 소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핀다, 토스 등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고, 5백만 원 이하로 월 이자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은 것은 카카오 뱅크 또는 토스 뱅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금 대출이 제격이다. 안쓸 때는 이자가 나가지 않으니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기 좋은 것이다.

 

 

지금까지 종이컵 사용금지 어길 시 과태료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내용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분들은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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