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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에 해당하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둘 중에 하나를 제공받게 되는데, 본인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개요

사실 세부적인 산술식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어떤 흐름으로 계산이 되어서 최종 결정이 되는지 큰 그림만 알면 된다고 본다. 소득 인정액은 본인의 현금성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다. 재산의 경우 소득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계산식이 다 달라서 이걸 일일이 확인해서 엑셀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소득 인정액 계산법

1. 소득

소득 종류에 따라서 판단 시기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 사업, 이자, 임대 소득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연간 소득액을 월단위로 평균된 금액을 적용하고, 일용근로자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을 적용한다. 물론 전년도 소득을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월 소득액이 반영되기도 한다. 모의계산기에 입력하는 소득 수치는 판단 시기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치를 넣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 도식은 본인이 벌어들인 현금성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을 표현한다. 공제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평가된 소득 금액이 실질적으로 반영된다고 보면 된다. 가구 특성이라고 하면 장애인 등을 얘기할 수 있고, 근로를 유인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30%를 공제해 준다는 의미다. 모의계산기에 자동으로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소득 산정 원리 도식
소득 산정 원리 도식

 

2. 재산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총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일반재산 안에는 세부적으로 분류된 것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 있다. 현금성 소득만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습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것도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대표 가격만 기재하면 되는데, 대부분 시가표준액을 조회해서 집어넣으면 되고, 금융재산은 본인 통장 내역을 직접 까보면 된다. 자동차는 모의계산기 화면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건물과 토지를 예로 들어서 조회해 보는 연습을 해보자.

시가표준액이란
건물 공시가격 조회 방법 3단계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3단계

 

재산 산정 기준
재산 산정 기준

 

앞서 얘기한 대로 재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게 계산기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만 집어넣자.

 

기타 주거 정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자금 5가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자격 조건

 

 

지금까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기준
2023 주거급여 지원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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