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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자금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용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사다리 사업을 지칭하는데, 본 내용은 주거비용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정리한다.

본 정보는 2023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1.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 원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서 매달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이 흔치 않는데, 한시적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 바란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정한 임대료 지원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경우에는 33만 원을 제공하고, 경기도나 인천에 사는 경우에는 25만 5천 원을 제공한다. 본인 명의 자가에 사는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를 제공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주거급여를 참고하기 바란다. 

 

3. 보건복지부 긴급주거지원

갑작스럽게 본인 집에서 생활할 수 없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으로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도시별로 달라지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라고, 금융재산은 공통적으로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부 콜센터 129로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

 

지역
재산 기준(만원)
대도시
18,800
중소도시
11,800
농어촌
10,100

 

4. 국토교통부 주거사다리 사업

무주택 세대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산 기준은 총 1억 5,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다.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외되는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3.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4. 범죄 피해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개념을 참고하기 바라고, 100% 기준에서 0.5를 곱하면 된다. 본인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을 보자.

 

5.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 대출 월 40만 원씩

고정금리 연 1.5%로 매달 40만 원씩 최장 10년까지 월세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 버팀목 전세 대출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무직자는 이용할 수 없다. 직장인이라면 1개월 이상 재직해서 한 달 치 이상 온전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 조건의 경우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자격 조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자금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각종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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