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3단계를 소개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한시로 지원하고,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말일까지 3년동안 지급을 합니다. 즉, 일찍 신청한 사람 순대로 2022년 11월부터 지급을 하니까 신청일로부터 3개월정도 공백이 있다가 지급이 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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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12개월동안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원룸에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원받기 전에는 1년에 600만원이나 월세로 낭비를 해야되지만 청년월세지원을 받으면 1년에 360만원만 내면 되니까 240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자격조건
청년의 나이, 거주 상황, 소득 조건 3가지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의 나이
나이의 경우 만나이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보통은 남자들 경우 군복무기간을 고려해서 만 39세까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원래는 생일이 지나야 만나이 1살을 더 먹게되는데, 이 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23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 거주 상황
본 제도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즉 타지역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은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지만, 월세는 초과하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소득 조건
청년 혼자만의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가구, 원가구 개념으로 2가지의 소득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3단계
1.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경로로 이동해서 자가진단을 한다
신청하기 전에 모의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자격조건을 백날 얘기해봤자 모의계산 한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스무고개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차례대로 하다보면 자격조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답변을 하면 신청 불가능하다고 알림창이 뜹니다.
2. 준비서류를 이미지파일 또는 PDF파일로 변환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준비를 한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재산관련 서류 등입니다. 이외에 결혼을 했으면 혼인신고서를 준비해야 되고, 거주 형태가 특이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3.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지원" 경로로 이동해서 신청을 완료한다
자가진단과 서류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위 경로로 이동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준비한 서류는 차례대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되죠. 서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류 때문에 지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러니 해당 안내문을 제대로 인지하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3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청년월세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을 위한 다른 복지 제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생계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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