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를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대부분의 병원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일부만 개인이 부담합니다. 개인은 본인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병원비가 달라지죠. 그래서 옆집 아저씨는 1년에 병원비를 100만 원만 내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각각 200만 원씩 냅니다. 소득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 정보는 2022년 7월 20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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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면 그 초과분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본인 소득에 따라서 이 상한선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국민들의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바로 소득분위 개념을 적용합니다.
소득분위 란?
소득 분위란 국민들의 소득을 10등분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은 세전 소득이고, 직장소득일 수도 있고, 사업, 임대, 배당, 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 표는 분위별로 상한선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 저희 부모님은 8 분위에 해당되셔서 1년에 360만 원만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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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별 상한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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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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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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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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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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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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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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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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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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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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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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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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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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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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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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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그럼 내가 어떤 소득분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은 지표입니다.
아래 표는 분위별로 건강보험료를 나타낸 것이고,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보험료를 보면 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지역보험료를 보면 됩니다.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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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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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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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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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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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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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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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원 초과∼22,17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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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원 초과∼ 7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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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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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원 초과∼61,49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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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초과∼94,48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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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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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0원 초과∼122,36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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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80원 초과∼136,49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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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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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60원 초과∼169,61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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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90원 초과∼172,48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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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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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10원 초과∼246,97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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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80원 초과∼235,97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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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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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7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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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7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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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년에 내가 내야 할 병원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병원비를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 까지도 병원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발생하는 총 병원비용은 내 통장에서 거의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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