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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 재산 편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내용은 2편으로 구성된 시리즈 연재물이다. 소득 조건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해당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말미에는 병원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 되는 정보를 제시한다.

본 정보는 20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2단계 개편안

2022년 9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되어서 2023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재산 조건은 총 3가지를 봐야 한다. 하나는 피부양자 재산 기준 금액이 3.6억 원 이하로 까다로워진 것이고, 둘은 자동차 소유에 따른 보험료 적용이 축소된 것이고, 마지막은 공제액이 확대된 것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을 기점으로 나머지 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재산 조건

1. 재산 기준 3.6억 원 이하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만 얘기한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가격표가 아니라 60%를 곱한 과세표준이다. 그러니까 3.6억 원 이하에 해당한 실제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로 6억 원 이하다. 즉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지가가 6억 원 이하여야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 소득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즉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5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된 공시지가를 반영한다.

 

2. 자동차 4천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차량가액 기준으로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그런데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재산 조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짜리 차량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피부양자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로지 건보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 과세표준 개념 때문인데, 자동차는 소득 개념이 아니라서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동차세라고 해서 별도로 내는 것 말고는 종소세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아니다.

 

3. 가족 구성원

피부양자라고 하면 직계혈족, 즉 부모님이 직장인 자녀로 귀속되거나 자녀가 직장인 부모님에게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에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부양해야 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부모님 두 분의 경우 피부양자에 등록될 때 소득과 재산 조건을 따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별도로 보는 것은 아니고 둘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당한다. 반대로 둘 중 한 명이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둘 다 아니라 충족 못한 그 사람만 박탈당한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상이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이 1.8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병원비 줄이는 방법

건보료는 의료 지출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목적은 은퇴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고,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 실손보험료를 줄이는 것이고 둘째, 병원에 지출되는 자부담금을 줄이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비 본인부담금 줄이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 재산 편 2023년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의료비용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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