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썸네일
썸네일

 

본 포스팅은 공무원 수당 종류 6가지를 소개한다. 진로를 결정하는 분들 혹은 이것을 준비하는 분들 혹은 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봉급표만 봤을 때 공무원의 월급여가 너무 작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문제고 추가되는 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재테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인사혁신처 소속의 일반 직렬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이외 특수한 경우에는 수당체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상여수당 3종

여기 안에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총 3가지가 있다. 대우공무원은 승진을 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근무기간이 충족된 분들에 한해서 선발을 통해 뽑는다. 월봉급액의 4.1%가 지급되는데 매월 적용되는 부분이다.

 

정근수당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고정적으로 주는 보너스개념이다. 1월, 7월 연간 2회씩 지급이 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이상 다니는 분들은 가산금 5~13만 원 범위로 근속연수 순차대로 적용이 된다.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5%
  • 3년 미만 : 10%
  • 4년 미만 : 15%
  • 5년 미만 : 20%
  • 6년 미만 : 25%
  • 7년 미만 : 30%
  • 8년 미만 : 35%
  • 9년 미만 : 40%
  • 10년 미만 : 45%
  • 10년 이상 : 50%

 

성과상여금은 업무 평가를 통해서 받은 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다. 1년에 1회 이상 지급이 되는데, 기관에 따라서 2회, 3회도 줄 수 있다. 평가등급은 S, A, B, C 순으로 되고, S는 지급기준액의 172.5%를 받고, C는 0%이다. 지급기준액은 법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3으로 결정되어 있다. 공무원 직렬에 따라서 달라지고, 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반직렬 9급인 분은 전년도 10호봉 봉급이 지급기준액이 된다.

 

가계보전 수당 4종

가족수당,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총 4가지가 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배우자는 월 4만 원, 자녀의 경우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이후 1명당 11만 원이 매달 지급된다. 이외 부양가족은 4인 한도 내에서 월 2만 원씩 지급된다. 2023년에 자녀 가족수당이 인상되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명한 것이다.

가족수당 지급 기준 3가지

 

주택수당은 군인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것인데, 하사이상 중령 이하 군인에게 월 8만 원을 줬었는데 2023년부터는 16만 원으로 인상했다. 재외공무원은 공관 소재 주택 임차료를 제공한다.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의 80%를 제공하고,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이다. 두 번째 아이를 나아서 육아휴직을 쓸 때는 첫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100%를 주고, 그 나머지는 기존 원칙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실비변상 4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총 4가지가 있다. 급식비는 직렬, 직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14만 원이 제공된다.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해가 바뀌면 인상되기도 하는데 2023년에는 그대로 고정이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자금이나 노력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금액이다. 직급이 높을수록 금액대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다. 2023년부터 하위 직급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는데 8~9급은 2만 원씩 올랐고, 7급은 1.5만 원, 6급은 1만 원 인상되었다. 국가직 공무원은 특수한 직렬이 많은데 직급보조비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하는 곳도 있으니 각자 기관의 수당 규정 지침을 참고하기 바란다. 명세서만 보면 대충 다 알게 된다.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를 주고, 설날 추석날에 한해 절반씩 나눠서 지급된다. 해당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스팸이나 떡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받는 것이다.

 

연가보상비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돈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돈을 지급해놓고 나중에 남은 연차 일수를 보고 다시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봉급액의 86%를 30으로 나누면 1일 치 연가보상비가 계산된다. 6월에 1번, 12월에 1번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6월에 남은 연차가 10일 이내라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소진하라고 얘기한다.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차 일수가 달라지는데,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1년 앞당겨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 2종

  • 특수지근무수당 월 3~6만 원
  • 위험근무수당 월 4~6만 원
  • 업무대행수당 월 20만 원
  • 군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35% 이하

 

초과근무수당은 기준 호봉의 55%를 지급한다. 기준 호봉은 법령을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 직렬의 경우 해당 직급의 10호봉이 기준 호봉이 된다. 본인이 9급 1호봉이든 12호봉이든 무조건 10호봉이 기준이 된다.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본인이 초과근무를 한 시간 모두 적용되는데, 이외 날에는 1시간을 뺀 나머지만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월별로 초과 시간을 정산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데, 1시간 미만은 절삭해 버린다. 관리업무수당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월봉급액의 9%가 제공되니 승진하면 수당 받을게 상당히 많아진다.

 

공무원 재테크 방법

공무원은 안정적인 보수와 노후대비가 거의 확실한 직업이다. 2019년 기준으로 조사된 퇴직연금은 평균 248만 원이다. 일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2만 원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격차이다. 심지어 일반 기업에서 주는 퇴직금과 개념이 동일한 퇴직수당도 받는다. 30년 만근시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서 꽤나 쏠쏠하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재테크 전략은 2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초반에 봉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소액으로 돈을 굴릴 수 있도록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때 세금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ISA 계좌를 개설해서 여기에 돈을 넣고 투자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주식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안전자산 비중을 30% 정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대표적으로 예적금, 채권 등이 있다. 이렇게 분산투자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집을 살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돈이 모이면 그때 부동산 재테크로 넘어가면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 수당 종류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직렬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긴 하지만 위 내용이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실제 급여가 얼마나 될지 파악하기 바란다. 이 금액을 보고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본인의 진로를 다시 재수정해도 늦지 않다.


2023 공무원 봉급표 및 기타 수당
불로소득 이루는 방법 따라 해 보기
적은 돈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은행 이자 제일 높은 곳 확인하는 방법
ISA란 (ft. 세금을 줄여보자)
달러 예금 방법 (ft.1분 투자하기)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