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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각각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수급자 선정 탈락과 같은 불이익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노인의 생활비 절약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본 정보는 20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1. 국민연금

기초수급자는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2가지로 나뉘는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 하기 싫어도 직장에서 절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직장인 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 분들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납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넣고 싶으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납입할 수 있다.

 

최저 납부금액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본인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내면 된다. 수급자 분들은 아무리 회사를 다니더라도 소득이 적은 수준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23년 6월 30일까지 소득월액 하한액이 35만 원이고, 7월 1일부터는 37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 금액 이하로 본을 버는 분들은 무조건 동일하게 하한액에서 9%의 연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최저 납부금액은 월 16,650원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33,300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본인이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을 얘기한다. 비과세는 제외다.

 

소득 반영 여부

수급자 선정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득이 적어서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분들 중에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는 분들은 연금도 소득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자격 박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고 둘 다 받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충족되면 받는 무상 지원금이다. 이게 기초수급자 선정 때 소득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연금은 일을 하지 않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공제도 하지 않고 해당 금액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았으면 생계급여는 30만 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 받다가 수급자 자격 박탈되는 경우이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기초연금보다는 기초수급자가 받는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인 생활비 절약 정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을 더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 지출비에서 최대한 할인을 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2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캐시백으로 환급받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노인층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병원비와 실손보험료를 줄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 각종 관리비와 세금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을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소액이라도 매달 수익처럼 발생시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어르신 생활비 재무설계 방법 5가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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