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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농지연금 가입조건 2가지 및 수령액에 대해서 소개한다. 노후 재무 설계 과정에서 옵션 중 하나에 속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진행해도 된다.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직원에게 안내를 받으면 된다.

본 정보는 2023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농지연금이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로 보면 된다. 국가에 농지를 내줄 테니 나는 그 대신 연금으로 돈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 좋은 점은 그 농지가 남에게 넘어가긴 하지만 소유를 해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점이 또 있다. 연금을 얼마를 받든 농지 가격이 얼마가 되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 주변 상황이 어찌 되든 초반에 약속한 것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혜택을 보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가입자가 사망하고 나면 농지를 처분하게 되는데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게 바로 농지연금이다.

 

 

 

가입 조건

1. 만 60세 이상

신청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22년 초 이전에는 만 65세 이상이 어였는데 조건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보게 된다면 잘못되었다고 곧바로 인지하면 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숫자 하나에 재무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특히 농사하시는 분들은 엄연히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라서 노후가 되면 안정적인 수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5년 이상 영농경력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된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국민연금보험료에서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증빙할 수 있는 유사한 방법도 전부 적용된다. 아무 농지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팔아서 돈이 될 만큼 가치가 있어야 한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고 이걸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
  4.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5.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수령액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중 하나를 판단해서 지급금을 결정하고 그 한도는 월 300만원 이내이다.  농지는 주택이 아닌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감정평가액은 평가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가치를 매기게 된다. 보통은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평가액을 대신하게 된다.

 

농지가격에 따라서 수령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급 방식에 따라서 여러형태가 있는 것뿐이라서 용어를 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제일 익숙한 종신형을 보면 대략적인 기준을 알 수 있다. 3억 원짜리는 월 141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조건 2가지 및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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