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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서 소개한다.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보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지급하기 바라고, 퇴사자는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해결하는 방법과 기타 생계자금 정보도 추가로 제시하겠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다. 기한 내에 지급 안 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20% 이내 범위로 포함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분쟁으로 이어지면 우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중재 과정을 거친 후에 그게 안되면 법원에서 만나면 된다.

 

 

 

어디로 받나?

IRP라고 해서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된다. 이건 사전에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퇴직금은 IRP 계좌로 무조건 이체가 되고, 거기에서 본인이 인출하든 아니면 가만히 나 두고 세제혜택을 받든 선택 하면 된다. 만약에 회사에서 여기에 대해 전혀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면 개설 방법을 확인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자.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3단계 (2022년 이후)

 

 

지급 기준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계산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로 계산해서 결과를 내면 되는데, 만약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혹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이다. 원래 주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직원이 퇴직 직전에 아파서 무급휴가를 사용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정확한 법정 퇴직금 액수는 다음 경로를 통해서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 퇴직금계산

 

기타 생계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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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퇴사 후에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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