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병원비 썸네일
65세 이상 노인 병원비 썸네일

 

본 포스팅은 65세 이상 노인 병원비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 병원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이죠. 특히 65세를 전후로 해서 비용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7월 20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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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병원비 개요

저희 부모님은 고혈압이 있으셔서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병원비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잘 모르고 그냥 병원에 가게 되니까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어서 곤란했습니다.

 

병원도 규모에 따라서 종류가 4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나이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65세를 기준으로 개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적게 내게 됩니다.

 

65세 이상 본인부담 병원비

총 병원비 본인부담 병원비
15,000원 이하
1,500원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위 표는 65세 이상분들이 의원급을 이용할 때 총병원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내야 할 부담금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비용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를 계속해서 진료받고 계시는 분들은 총병원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한방 추나요법은 50% 정도이죠. 정신치료는 10%입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 병원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뇨 때문에 계속 진료를 받고 계셔서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20%만 부담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병원비를 계획할 수 있겠더라고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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