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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썸네일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썸네일

 

본 포스팅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2차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 방역지원금 성격을 가진 손실보전금을 기본적으로 60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유연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각 항목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누구?

  1.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3.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4.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5. 폐업일은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 사업자등록 사업체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2가지로 나뉩니다. 보통은 복지, 절세, 의무 등으로 인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네요.

 

2.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 등으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어느 규모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이전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기업 중에서 연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pdf
0.13MB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pdf
0.08MB

 

3.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중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인 19년도를 기준으로 20년도, 21년도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꼭 매출액이 감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하게 매출을 유지하신 분들은 기본 600만 원은 제공됩니다. 즉, 매출이 증가하신 분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4.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여기에서 말하는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상에 기재된 개업 날짜를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인 것이죠. 장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날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2021년 12월 15일로 결정한 이유는 그 이후로 방역조치를 완화했거나 해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5.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021년 12월 31일을 포함해서 이전 날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즉, 2022년 1월 1일부터 폐업신고를 하신 분들은 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한 날짜를 봐야 합니다. 내가 심신이 지쳐서 폐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날짜가 아닙니다.

 

폐업일 기준에 대해서 요즘에 말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찍 폐업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전금을 받을 줄 알았으면 폐업신고를 안 했겠죠. 그리고 이 날짜가 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도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제외업종은?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 4가지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업종을 설명해놓은 것입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는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는 업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는 업종이거나 복지 성격과 맞지 않는 업종인 경우를 말하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손실보전금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본 600만 원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대부분은 이미 신청해서 받으셨더라고요. 대부분은 600만 원을 받으셨고, 사업 규모가 컸는데 손실이 컸던 분들은 800만 원까지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향지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니까 일반지원과 상향지원의 차이를 확인하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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