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매출액이 적거나 한창 성장을 해야 하는 소기업을 보고 영세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통틀어서 영세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이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 자격기준에 충족이 되는 분들에게만 줍니다.
- 오늘은 영세민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3월 26일 기준입니다.
영세민 뜻
저소득 주민을 얘기합니다. 정부에서는 영세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분류하는 방법은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계층과 차상위계층으로 나누는데요. 소득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들의 소득 평균값을 뜻하는 중위소득을 매년 결정한 다음에 영세민으로 표현되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즉, 영세민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2가지 부류를 통틀어서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영세민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알고 싶다면 2022년 중위소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 100% 쉽게 알아보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는 복지 제도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득이 조금 적은 계층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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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영세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
- 차상위자 =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받는 범위에 따라서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가 가장 큰 혜택인데,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신 분들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중위소득 30%는 153만 6324원입니다. 이 금액은 나라에서 정한 생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얘기합니다.
- 소득이 한 달에 50만 원인 가족이라면 당연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53만 6324원에서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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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을 얘기합니다. 수급자 중에도 50% 이하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뭘까요? 소득 기준만 보면 차상위자도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타 다른 조건들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부양의무조건이 가장 큰 걸림돌이긴 한데, 이외에도 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과 같이 수시로 재산금액이 변동되기라도 한다면 수급자가 되었다 안되었다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세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는 생계급여와 같이 급여 성격의 혜택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취업, 장학금, 지원금 부문에서 우대혜택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각종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를 매달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의료, 자동차, 법률 등 분야에서 영세민으로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민 자격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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