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취득세를 감면받는 조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세무사 친구의 말에 따르면 부동산 세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생각하고 덤비는 고액 자산가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직 내 집도 없는 사람들이 세법을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이지 세법을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소식을 접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과거 세법 변화가 어땠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7월 5일 기준입니다.
2022년 주택 취득세율 알아보기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1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취득세율은 1%입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범위는 2~3%, 9억 원을 초과하면 3%입니다.
- 2 주택 이상인 분들은 주택 가격이 아니라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 주택부터 8%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에서는 3 주택부터 8%가 적용됩니다.
6.21 대책 이전 취득세 감면 조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혼자든 부부든 상관없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소득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입니다. 부부라면 둘의 소득을 모두 합쳐야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부부가 그동안 주택이 없다가 이번에 기회가 좋아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입니다.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6.21 대책 이전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에 주택 가격 제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4억 원이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항상 오르기 때문이죠. 4억 원으로 제한을 두었더라도 언젠가는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기엔 더더욱 말이죠.
주택 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주택 가격에 따라서 감면 혜택도 달라집니다. 1.5억 원을 기준으로 100%냐 50%냐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1.5억 원도 사실상 현 부동산 가격 현황에 맞춰서 개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6.21 대책 이후 취득세 감면 조건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금 관련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라고 대출규제를 풀어주면서 정작 취득세 감면은 안 해주니까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 수도권만 해도 5억 원은 있어야 그나마 살만한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없으면 취득세 1%가 적용되어서 500만 원이나 지불을 해야 하는데, 개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감면 조건을 내걸고 취득세 200만 원 한도까지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6.21 대책 이전에는 개인의 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서 감면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 조건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내 소득이 1억 원 이어도 상관없고, 부부 합산해서 2억 원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100억 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취득세 200만 원 한도까지만 면제를 해주고 그 초과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취득세 개편안은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서 지금은 지방세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합의해서 결론 내린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2022년 최신 정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현재 취득세 개편안은 단지 특정 대상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뿐입니다. 취득세율은 변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청약 종류 중에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이 있는데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 자체가 살면서 처음 주택을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었을 때 원하는 집을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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