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청약 통장에 적게는 250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납입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청약이 로또라는 말은 아직까지 유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될 때까지 청약을 신청하고 싶은데, 당첨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4월 2일 기준입니다.
당첨 후 청약통장은?
= 해지하세요
청약에 한번 사용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지를 하게 됩니다. 즉, 당첨되고 나면 주택청약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해지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지하지 않고 목돈 마련을 위해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통장으로써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 빨리 해지를 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다음 기회를 또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시점
= 부적격 당첨자인지 확인 후
당첨 발표일에 통장을 바로 해지해도 무방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지했다고 해서 당첨된 것이 무효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시게 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란 처음에는 당첨인 줄 알았는데 서류 검토를 다시 해보니 오류, 거짓 등이 밝혀지면서 당첨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청약에 당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해지한 상태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인지 모델하우스나 사업 주관처에 연락을 해서 명확하게 확인한 후 청약 통장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돈은 어떻게?
자금계획을 미리 하지 않고 묻지 마 청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갑작스럽게 당첨된 청약에 흠칫 놀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포기를 하려고 해도 재청 약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고민을 하실 건데요. 이 중에서 청약 당첨 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당장 목돈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그 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계약금은 어찌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까지 납입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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