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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임플란트 썸네일

 

본 포스팅은 2022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과 임플란트 혜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014년도부터 만 75세 이상분들에게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2018년에는 65세로 기준이 낮아지면서 본인 부담금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부터는 완전 무치악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혜택 범위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기준과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2022년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혜택들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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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의료급여 수급자
  2. 만 65세 이상

 

위 2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분들만 치과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분류를 하고,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저소득 순서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내 월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구분 짓기 위해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을 말합니다. 비율로는 100%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소득 범위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5,121,080원입니다. 의료급여가 중위소득 40% 이하니까 4인 가구에서는 월소득이 2,048,432원 이하여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종과 2종에 따라서 임플란트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얘기하고, 2종은 그 반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 18세 미만 61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 연령에 관계없이 1-3급 중증장애인, 질병, 부상 등으로 2월 이상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자, 임산부 등
  • 미취학 자녀,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의 양육, 간병으로 실제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자(가구별 1인에 한함)

 

지원 혜택

  1.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2. 제한 사항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뿐이죠. 그리고 스케일링처럼 매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평생 2개밖에 안됩니다. 내가 아직 치아가 건강해서 한두 개 정도만 임플란트를 하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별 임플란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미 치아 전체 또는 부분이 손실된 경우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자세히 받아봐야겠지만 틀니처럼 치아 전체를 임플란트로 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참고로,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비에서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본인이 그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1. 치아 전체
  2. 고정체, 지대주, PFM 크라운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 몸에 삽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필요는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부분만 적용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플란트 일러스트
임플란트 일러스트

 

위 이미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위치한 것이 고정체입니다. 나사처럼 잇몸뼈에 고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지대주를 얹고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이후 치아 모양과 유사한 크라운을 위에 덮습니다. 금니를 덮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하는 것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 뼈가 부족해서 골을 이식하는 등의 부가 시술들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부분 무치악은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완전 무치악은 조만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분 무치악이란? 위 또는 아래 잇몸에서 올라온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는 상태
  • 완전 무치악이란?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지원 방법

치과 담당자가 알아서 해줍니다. 결제를 진행할 때 "의료급여 치과 임플 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후부터는 치과에서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분은 그냥 본인부담금만 내고 편하게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임플란트 혜택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분들 중에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임플란트 혜택 외에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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