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목차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목차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일정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부릅니다.

  • 남들하고 동등하게 국민연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집니다.
본 정보는 2022년 3월 26일 기준입니다.

 

 

 

왜 줄어들까?

국민연금의 취지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소득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생활보장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국민연금은 적게 납부하고 많이 수령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 적겠도 한몫합니다.

 

 

 

국민연금이 줄어드는데 불만사항은 총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개인 입장에서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었는데, 내 몫을 보장받지 못한다 형평성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최근 들어서 생계형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나이가 들어서도 재취업을 해야 하는 현실도 난감한데, 일했다고 연금까지 깎아버리니까 정부 정책의 취지가 서로 상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 기준 소득월액 253만 9,734원

- 자신의 월소득이 기준 소득월액보다 높으면 감액

 

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최근 3년 동안의 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7월마다 변경이 되는데,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준 소득월액은 253만 9,734원입니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이 기준보다 높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에서는 자신의 월 소득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만 한정해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보다는 유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나 필요경비 등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면 여기 안에는 소득공제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제외시켜서 270만 원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액이 될까요? 기준 소득월액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동등한 금액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초과된 금액이 커질수록 감액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초과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까지 감액이 되고,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인데 자신의 근로소득이 기준 소득월액보다 50만 원 더 많다면, 2만 5,000원이 깎입니다. 

  • 즉, 47만 5,000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 평생 깎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일로부터 5년 동안만 입니다.
  • 감액 공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소득월액별 감액공식
초과소득월액별 감액공식

 

연금 감액을 해결하는 방법

- 연기연금제도

-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1. 연기연금제도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연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제도라는 것인데요. 더 납부할 필요도 없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령액이 최대 연 7.2%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자산분배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연 6~7%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7.2% 증가는 꽤 괜찮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정년은퇴를 하고 나서 고소득의 경제활동을 당장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연금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생계가 곤란하다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을 해주고, 1.5%의 최저금리를 고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 수령할 나이인 분들은 자녀의 학자금을 충당해야 하거나 부모님을 요양하는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 제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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