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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2022년 하반기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개편됩니다. 고소득, 고재산가들이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격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소득과 재산만 변경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 개편안과 이를 적용한 최종 조건을 소개합니다.

 

 

 

 

2022년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개편안

구분
기존
변경(2022년 7월 이후)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재산
5억 4,000만원 이하
3억 6000만원 이하
5억 4,000만원 ~ 9억(연소득 1,000만원 이하)
3억 6,000만원 ~ 5억 4,000만원 (연소득 1,000만원 이하)
형제, 자매
소득 3,400만원 또는 재산 1.8억 이하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2억 이하

 

 

 

피부양자 조건

대상자 :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대상 범위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총 3가지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부양조건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시
비동거시
배우자
인정
인정
배우자 직계존속
인정
인정
배우자 직계비속
인정
미인정
부모님,조부모,외조부모
인정
인정
자녀
인정
미혼, 이혼 시 인정
자녀의 배우자
인정
미인정
손자녀
인정
미혼, 이혼 시인정
손자녀의 배우자
인정
미인정
형제,자매
조건 만족 시 인정
조건 만족 시 인정

 

위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아버지가 계속 직장을 다니시고 있다면 자녀는 부양조건에 충족되어서 부양 인정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따로 사는 경우에는 미혼이거나 이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부양 인정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 인정입니다.

  • 형제, 자매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기준이 약간 느슨한 편입니다. 법률상 가족 구성원이 아님에도 생계를 같이 하거나 직장가입자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양자 첫 번째 조건인 부양조건에 충족된다고 인정합니다.

  • 3가지 중 첫 번째 조건이 부양조건만 본겁니다. 소득과 재산까지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피부양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부양조건은 법률정보를참고하세요.

 

2. 소득조건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세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회사를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서로 각각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득으로 연 500만 원 이하를 벌었다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연 500만 원 이하 조건만 맞추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중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3.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말하는 재산은 정확하게 재산과표라고 부릅니다.

재산과표란? 재산과세표준을 줄임말로, 세법에서 정한 가격 표준입니다. 공지시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시가표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조회하는 방법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과표의 합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만약에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정합니다. 보통 부부 중에 직장가입자의 명의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 투자 때문에 피부양자인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가 집값이 올라서 자격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상이자 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총 3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내려오시면 최종적으로 내가 피부양자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동 계산해주는 페이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런 게 없네요.

 

피부양자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많습니다. 임의가입 계속 제도, 부동산, 자동차 자산 줄이기, 금융자산 늘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투자 눈을 돌리면 현금 유동성도 확보되고, 세금 문제, 건강보험료 문제도 가벼워지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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