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썸네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썸네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잘 먹고 잘살자고 열심히 노력했건만 돌아오는 건 병든 몸이라 불행한데, 병원비와 약국 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살고 싶은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했고, 오늘 소개할 본인부담 상한제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3월 26일 기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나의 질병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 항목)이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 상한액이라 하고, 이 제도를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때문에 자주 병원신세를 지고 약비가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상황인데, 1년 동안 나간 금액이 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환자가 내야 할 금액은 289만 원(6~7 분위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 즉 국가에서 대신 내주죠.

 

미리 적용이 되어서 처음부터 본인부담금만 내는 방식도 있지만, 당장 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1년 동안 내가 낸 치료비가 얼마인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초과금은 얼마인지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초과금이 바로 공단에서 대신 내주는 비용이고, 공단에 청구해서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초과금 조회방법

본인부담 상한액을 신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초과금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네요. 올해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서 내년 8월 중순에 초과금 지급 신청하라고 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즉, 8개월 뒤에 모든 내용이 확인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래 경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초과금이 얼마인지는 우편에 추가로 동봉되어 있는 신청서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건강보험 앱 > 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초과금 조회절차 설명
초과금 조회절차 설명

 

초과금 미리 조회하는 방법

초과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나의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한 해 동안 지출했던 진료비를 가계부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놓은 것인데, 해가 바뀔수록 물가상승률 때문에 금액대가 올라갑니다.

  • 내 소득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면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겠죠. 저는 6~7 분이라서 289만 원이네요.

 

연평균 보험료 분위
연평균 보험료 분위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어떤 분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다면?
▶ 소득분위 10 분위 알아보기

 

가계부는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내가 지출하면 자동으로 자산관리를 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뱅크 샐러드라는 것인데요. 내가 사용하는 카드, 대출, 보험 등 모든 자산을 연동시켜서 한 곳을 모은 다음에 지출한 내역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를 해주니까 의료비로 나가는 것만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뱅크 샐러드 이용방법 따라 하기
 

뱅크샐러드 이용방법 따라하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쉽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돈을 지켜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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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건강보험 적용 안되나?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최소 2,500만 원이 들게 됩니다. 위암 기준으로 비용을 얘기했지만, 치료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필요한 간암은 6,6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든다고 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것이죠.

  • 암은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가입자라면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로 금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이용해서 의료비 아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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